성폭력
1) 성폭력의 이해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적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동이나 장애인 등 상대방이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점을 이용하여 행하는
성행위도 포함됩니다.
2) 성폭력의 유형
- 성폭력은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난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3) 성폭력 피해자보호를 위한 제도
- 2013년 6월 19일 이후 친고죄 폐지로 본인 또는 보호자 뿐 아니라 제3자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성폭력범죄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13세 미만자 및 신체‧정신적인 장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법원 또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해 피해자와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기재 생략, 인적사항 공개 금지, 신변안전조치 등)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해 전담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 및 증인신문을 위하여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 및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성폭력 대처방안
- 몸을 씻지 않은 상태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해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 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
- 감정을 가라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
-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 등 증거가 남을 만한 자료는 지우지 말고 가지고 있으세요.
5) 관련법
- 형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