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
법률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의 증진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지원방법
- 법률상담, 법률구조(소송대리인 선임), 서류작성 등
2)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취약계층 등
3) 지원범위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가사사건
- 양육비 청구 및 이행명령 신청
- 친생자관계존부 확인
-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사건
- 형사사건
- 기타
4) 신청방법 및 절차
- 주민등록등본,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준비
- 상담소 방문
- 상담을 통해 법률구조 요건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