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1)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 가정구성원의 범위
-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관계에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
3) 가정폭력의 유형
- 정서적 학대 : 무시하기, 위협하거나 통제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등
- 언어적 학대 : 험한 말, 심한 욕설이나 모욕 등
- 신체적 학대 : 멱살 잡기, 흔들기, 밀치기, 뺨 때리기, 주먹으로 때리기, 발로 차기, 목 조르기, 흉기 사용하기,
방에 가두기, 침 뱉기,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불로 지지기 등
- 성 학 대 : 과거 성적인 일을 비난하기, 신체에 대해 성적인 비난하기,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하기,
원하지 않는 성행위 강요하기, 구타 후 성관계 강요하기, 흉기로 위협하여 성관계하기 등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등
4) 가정폭력의 대처
-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112)이나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위험한 순간을 대비하기 위해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경찰 112, 여성긴급전화 1366을 기억해 둡니다.
- 직접 전화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지인, 이웃 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표시나 신호를
미리 정해둡니다.
- 경찰이 출동했을 때 가정폭력을 당한 정황과 방법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립니다.
폭력을 당한 부분과 그 폭력으로 인해 입은 손상 및 물질적 피해에 대해 말합니다.
(예: “내 배를 발로 찼어요”, “내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거실에 있는 TV를 던져서 저렇게 부서졌어요”,
“칼을 들고 위협했어요” 등)
- 폭력을 가한 사람의 위협 때문에 말하기가 두렵다면 경찰관과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 가정폭력 후 도저히 집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출동한 경찰관이나 가정폭력상담소에 의뢰하여
긴급피난처 혹은 피해자보호시설 등을 안내받아 가해자와 잠시 떨어져 생활할 수 있습니다.
5) 관련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