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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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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릉상담소 댓글 0건 조회 980회 작성일 20-04-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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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빔죄 피해자의

2차 피해예방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불안감 해소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요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 신체, 재산 피해(우려)자,

             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등의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우려)자


 ○ 내용: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변경


 ○ 절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번호변경 신청

             → 행안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ㆍ의결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번호변경 (법정처리기한: 6개월)



     ※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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